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알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돈 한 푼 아낄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사장님들의 생각한 것으로 이상으로 생각보다 쌥니다. 그러니 가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제외 기준

    구 분 제외 조건
    국민연금 월 60시간미만
    건강보험 월 60시간미만
    고용보험 월 60시간미만 3개월 이하 근무 할 경우
    산재보험 없음

    4대보험과 관련된 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됩니다. 보통 초단시간(60시간미만) 근로자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무, 월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150만원

    아르바이트 즉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는데 미신고하였거나 거짓 신고 등 하였을 경우 4대 보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차 2차 3차 이상
    국민연금 17 만원 33 만원 50 만원
    건강보험 15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고용보험(기간내 미신고) 1명당 3만원(최대100만원) 1명당 3만원(최대100만원) 1명당 3만원(최대100만원)
    산재보험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 법에 따라서 위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위의 표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당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러니 알바가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제외 조건이 되는 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화면

    두루누리사회보험 미적용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알바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했다면 기회조차 없어지니 참고로 하세요.

     

    X표시

    인건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절세측면에서 보면 인건비를 처리 못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큽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세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 언제까지?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계이미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차, 퇴직금, 기간제정규직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구인난 심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 같긴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알바생하실 분들은 필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적용을 하면 약 201만원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수습 중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00%가 적용이 됩니다.

     

    알바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사업주가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두리누리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4대 보험은 납부대상이 확실히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